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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대상요건
- 신청일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으로 확인되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 해당)
- 주택가격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소득상한 제한 없음
자금용도
- 구입용도, 상환용도
- 상환용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포함)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대출한도
4억원내
- 낙찰주택 : 낙찰가액의 100%(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 신규주택 : 주택가격 80% 이내
우대금리
1.00%p
우대요건
- 거치기간 : 최장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설정 가능
- 만기지정상환금액 : 대출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
- DTI : 100% 이내
- 대출만기 : 40년, 50년 이용 가능(연령 및 신혼가구 요건 미적용)
전세사기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신청해야할까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이 나오는데까지 대략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 미리 미리 신청해 놓으세요.
생각보다 입력할 내용이 복잡하고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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