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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제는 바꿔야 할 때다
요즘 뉴스를 보면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더 충격적인 건 범행 후 당당하게 "나 촉법소년이야, 처벌 못 해"라고 외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법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법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현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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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촉법소년이란?
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을 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 제도의 취지는 어린 나이에 저지른 실수로 인생 전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취지가 지금 완전히 역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숫자로 보는 현실
통계는 냉정하게 현실을 보여준다. 경찰에 입건된 촉법소년 수는 2021년 약 1만 1,677건에서 2025년에는 2만 1,095건으로 불과 4년 만에 81%나 급증했다. 법원 접수 기준으로도 2015년 7,045건에서 2024년 2만 1,477건으로 약 3배 뛰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2021년 대비 2025년 기준 85%나 폭증했다는 현장 경찰의 발언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무게감을 준다.
이 법이 제정된 건 1953년이다. 무려 70년 전 기준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 사이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는 크게 올라갔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범죄 수법도 훨씬 정교해졌다. 그런데 법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
"처벌 못 해"를 알고 저지르는 범죄
가장 분노스러운 부분은 이 제도를 '알고' 악용하는 사례들이다. 현장 학교전담경찰관은 공개 포럼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다.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가해자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건 미성숙한 아이의 실수가 아니다. 법의 빈틈을 노린 계산된 행동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고 언급할 정도다.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구조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가혹한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반대론도 있지만…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참여연대 등 인권단체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 논리는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가해자'의 권리만 과도하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만 13세면 중학교 1학년이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다. 보호처분만으로 반성과 교화가 이루어진다면 왜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
연령 하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나는 13세 아이를 어른처럼 교도소에 보내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핵심은 "내가 촉법소년이니까 뭘 해도 괜찮아"라는 인식을 깨는 것이다. 연령 하향과 함께 교육 강화, 피해자 보호, 보호처분의 실질화가 병행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 81%가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는 결과는 단순한 여론이 아니다. 지금 이 사회가 피해자 편에 서달라는 절박한 요청이다.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70년 전 기준을 지금도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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