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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는 민간인이라더니… 차량 2부제는 따르라고?

태지쌤 2026. 4. 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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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는 민간인이라더니… 차량 2부제는 따르라고?


2026년 4월 8일,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그런데 그 첫날, 방과후 강사들 사이에서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AI 활용


 

학교가 방과후 강사에게 내린 공문

사진 속 공문을 보면 내용이 명확하다.

  • 2부제(홀짝제) 적용
  • 기존 5부제도 계속 적용
  • 3회 이상 위반 시 징계

  • 차량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거나, 운행 제한일에 운행 후 인근 주차 적발 시 기관장 보고 및 2회 위반 시 징계.

방과후 강사에게 징계라는 단어를 쓴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학교와 개인 위·수탁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들이다.

 

강사들의 현실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 하나가 많은 것을 말해준다.

"방과후 강사도 차량 2부제에 해당되나요? 공무원도 아닌데, 을인 입장에서 네네만 해야 하는 입장인데... 3회 이상 위반 시 징계라는데 잘린다는 건가요? 집도 멀어서 차 없이는 버스 몇 번 갈아타야 해요."

또 다른 글도 있다.

"프리랜서 강사에게 차는 발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 각각 다른 학교를 순회하며 수업을 하는데 짐을 들고 왔다갔다 하라고요? 오전엔 남구, 오후엔 북구까지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간당 3만 원. 인근 지역은 늘봄 무료수업으로 수수료까지 떼고, 수입도 반토막."

이게 현실이다. 여러 학교를 오가며 무거운 교구를 싣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학교는 "대중교통 타고 오라"고 했다.


교육계의 이중성

그렇다면 학교는 방과후 강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급여 체계나 처우를 따질 때는 "민간인 프리랜서"다.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도 불안정하고 그렇지만 그건 "계약직이니까"라고 한다.

그런데 차량 2부제 같은 불편한 의무는?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이니 따라야 한다"고 한다.

편할 땐 외부인, 불편할 땐 내부인. 이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뒤늦게 나온 정부 발표

혼란이 극에 달한 4월 9일, 서울시교육청이 공문을 내렸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와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로, 학교의 임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므로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공문이 나온 건 시행 다음날이다. 첫날 하루 동안 강사들은 이미 택시를 타거나, 불법 주차를 감수하거나, 수업을 포기하는 선택을 강요받았다.

일부 학교는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이 7일에 이미 제외 안내를 했는데도, 8일에 강사들에게 2부제를 적용했다. 지침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강요한 것이다.


마치며

방과후 강사들은 학교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 1년 단위 계약, 낮은 수당, 불안정한 고용. 그러면서도 수업의 질은 정규 교사 수준을 요구받는다.

이번 차량 2부제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학교와 교육 행정이 방과후 강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바로잡은 건 다행이다. 하지만 먼저 강요하고, 나중에 사과도 없이 지침만 바꾼 일부 학교와 교육청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너희들이 얼마나 가식적인 인간들인지. 그러면서 교육자인척 거룩한 척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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