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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금투세는 접고 가상자산 과세는 강행? 이제는 ‘형평성’과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

태지쌤 2026. 4. 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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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금투세는 접고 가상자산 과세는 강행? 이제는 ‘형평성’과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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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은 더 이상 일부 투자자의 불만으로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제 이 문제는 분명히 세 가지 질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첫째, 같은 투자소득인데 왜 자산군에 따라 과세 원칙이 이렇게 달라야 하는가.

둘째, 과세 인프라와 법적 정의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먼저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가.

셋째,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이 세 질문에 정치권은 정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1. 지금의 쟁점은 ‘세금을 내기 싫다’가 아니라 ‘과세 원칙이 일관적인가’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세금 회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쟁점은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바로 과세의 일관성과 금융 형평성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논의되고 있고, 알려진 기준은 연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0% 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통상 22% 수준으로 설명됩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았고, 정치권은 그 배경으로 투자심리 위축과 자본시장 부담을 들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왜 어떤 투자소득에는 시장 위축을 이유로 과세를 접고, 다른 투자소득에는 같은 논리를 적용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식과 가상자산은 법적 성격과 제도 기반이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제도가 덜 정교한 자산군일수록, 더 촘촘한 기준과 더 설득력 있는 명분이 먼저 제시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평성은 “완전히 같게 과세하라”는 뜻이 아니라, “왜 다르게 과세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는 뜻입니다.


2. 숫자는 이미 작지 않습니다. 더는 ‘주변 시장’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여전히 주변적이고 일시적인 시장으로 보는 시각은 현실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 원화예치금은 8.1조 원이었습니다. 금융위는 이 수치가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시장 규모와 참여 저변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즉 이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고위험 투자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대규모 국민 참여 시장의 조세 원칙, 투자자 보호, 산업정책을 함께 다뤄야 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책 메시지가 “보호는 뒤로, 과세는 먼저”로 읽힌다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부도 가상자산 제도 정비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법인의 단계적 시장참여 로드맵을 언급했고, 스테이블코인과 사업자·거래규제 등을 포함하는 ‘가상자산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시장 규율과 자산 정의, 사업자 규제의 큰 틀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묻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제도는 아직 만드는 중인데, 과세는 왜 먼저 확정적으로 들이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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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의 필요성과 과세의 준비는 다른 문제입니다

조세 원칙상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명제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과세의 필요성과 과세의 준비 수준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주식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현물 매매뿐 아니라 대여, 스테이킹, 에어드롭, 디파이, 해외 거래소 이용, 개인지갑 이동 등 과세 판단이 까다로운 영역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 추적, 다양한 소득 유형의 과세 기준 미비가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최소한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무엇을 소득으로 볼 것인지 명확한 법적 기준
  • 국내외 거래를 포괄할 수 있는 집행 가능성
  • 다른 투자자산과 비교했을 때 설명 가능한 과세 원칙

이 세 가지 없이 과세부터 시작하면, 조세 정의보다 조세 혼란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4. 세계는 이미 디지털자산을 ‘정책 변수’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국제 흐름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025년 3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디지털자산 비축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문구 자체도 디지털자산을 국가의 번영과 전략적 관리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백악관은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것이 곧 모든 나라가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요국이 디지털자산을 더 이상 단순한 투기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산업, 결제, 달러 패권, 자본 유치, 기술 주도권과 연결된 정책 변수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시장 제도와 산업 육성은 늦게 정비하면서 과세 메시지만 앞세운다면, 투자자에게는 위축 신호를, 산업에는 불확실성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규제를 없애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규칙을 만드는 데서도 옵니다.


5.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 과세’도, ‘무조건 면세’도 아닌 정합성입니다

정치권은 이 문제를 흑백논리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코인도 소득이니 당연히 과세”라고만 해서는 현실을 놓치고, “무조건 전면 폐지”만 외쳐도 제도 논쟁이 빈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설득력 있는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과세의 법적·기술적 준비 수준을 전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취득가 산정,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자료 확보, 다양한 소득 유형의 처리 기준이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인지부터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의 형평성 원칙을 새로 제시해야 합니다.

주식과 가상자산이 완전히 같지 않다면, 왜 다르게 과세하는지, 그 차별 기준이 무엇인지, 어느 수준의 공제와 손익통산이 합리적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준비가 미흡하다면 시행 유예 또는 기준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세 조항 삭제, 공제 한도 상향, 추가 유예 같은 방안이 계속 거론돼 왔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말에는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고, 행정이 집행할 수 있으며, 시장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지금 필요한 것은 세금의 속도가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논쟁의 본질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코인 투자자에게 세금을 매길 것인가 말 것인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한국 금융정책이 자산 간 형평성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장 제도 위에 과세를 먼저 올리는 것이 타당한가
  • 디지털자산 시대에 한국이 어떤 산업·자본 정책 신호를 보낼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걸린 문제입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투자자를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언어로만 이 문제를 다뤄선 안 됩니다.

과세를 하려면 준비된 과세여야 하고, 유예를 하려면 이유 있는 유예여야 하며, 폐지를 주장하려면 형평성 원칙까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였고, 원화예치금은 8.1조 원이었습니다.

이 시장을 여전히 임시적이고 주변적인 영역으로만 취급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투자자와 산업,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함께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치권이 이제 답해야 합니다.

과세를 위한 과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형평성과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제도를 만들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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