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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회당 43,850원·주 2회·연 24회 제한 총정리

태지쌤 2026. 7. 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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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 정책 업데이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회당 43,850원 · 주 2회 · 연 24회 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확정 내용 총정리

📋 오늘 글 핵심 요약
  • 시행 항목 —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신설
  • 적용 수가 — 회당 43,850원 (환자 본인부담률 95%)
  • 시행 횟수 — 주 2회 이내, 연간 최대 15회 원칙 (특정 사유 시 연 24회)
  • 재평가 주기 — 3년마다 재검토

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뀌었나

그동안 도수치료는 완전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마다 가격이 크게 달랐고, 일부 과잉 진료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치료 효과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한 치료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근거를 마련한 뒤, 이번 건정심에서 도수치료를 첫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도수치료 수가, 얼마나 오르나

💰 확정 수가
회당 43,850원,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
병원급·의원급 구분 없이 모든 종별 동일 금액 적용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제는 어느 병원에서 받든 기준 가격이 통일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도수치료 시행 횟수 제한 총정리

구분 내용
기본 원칙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한도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
예외 인정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15회 포함 연 최대 24회 인정
동시 산정 다른 치료와 동시 산정 불가
선행 치료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 원칙
기록 의무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 명시
⚠️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꼭 확인
본인부담률과 청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도수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계신 분이라면 병원 방문 전 변경된 급여기준과 실손보험 청구 조건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평가 주기 3년, 향후 전망

이번에 정해진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은 3년 주기로 재평가될 예정입니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이나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이 다시 조정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변경 사항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도수치료 개편을 시작으로,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다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관리급여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도수치료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개편으로 병원 간 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대신, 연간 시행 횟수에는 제한이 생긴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번 건정심에서 함께 논의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도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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