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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문도 소용없다 —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름의 갑질

AI 활용
교육부가 공문을 내렸다. 방과후 강사는 민간인 신분이므로 차량 2부제 대상이 아니라고.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전달됐다고.
그런데 현장은 지금 어떤가.

"학교장 재량으로 무조건 안됩니다"
실제로 방과후 강사들이 올린 글을 보면 상황이 선명하게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부제 시행 전날인 4월 7일, 방과후 강사 제외 공문을 먼저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문이 명확하지 않다. 아니, 사실상 없다.
그 결과는 이렇다.

경기도의 한 강사는 경기도 교육청 감사과와 국민신문고 두 곳에 민원을 넣었다고 썼다. 분노가 그 정도였다는 뜻이다.
"나라에서 공문은 똑같이 보내지는데 왜 지역과 학교마다 차량 2부제 기준이 명확히 없는 건가요? 경기도 교육청은 일 안 하시나요?"
이 말이 틀렸나. 서울은 공문이 내려와서 제외가 됐고, 경기도는 공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다. 같은 나라, 같은 교육부 지침인데 어느 지역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게 정상인가.

교육청은 "아니라고" 하고, 학교는 "안 된다고" 한다
더 황당한 건 이 구조다.
교육청에 전화하면 "방과후 강사는 2부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답한다.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한다.
방문자로 분류되므로 차량 2부제 대상이 아니라고 교육청이 설명해도, 학교장이 "우리 학교 방침"이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다.
댓글에는 이런 말도 있다.
"출입 강사들도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라고 무조건 2부제 하라고 교장쌤이 그러셨대요. 참나… 준공무원 반의반만 가도 좋겠네요."
준공무원 대우는 없고, 준공무원 의무만 있다. 이 한 줄이 방과후 강사의 현실을 정확하게 요약한다.

집에서 40km, 버스 왕복 4시간, 트렁크 가득한 짐
한 강사의 글을 읽으면 숫자들이 가슴을 친다.
요일마다 학교를 이동하고 오전 수업 후 오후 수업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40km가 넘는다.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23분이 나와도 "1시간 30분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한다. 버스를 놓치면 지하철로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또 거부된다.
버스 기다리고 갈아타면 왕복 4시간. 그 4시간 동안 트렁크 가득한 교구를 들고 이동하라는 소리다.
요리 수업을 하는 강사는 오븐 두 대에 식재료를 들고 다닌다. 그 짐을 캐리어에 싣고 지하철을 타라는 게 학교의 요구다.
이게 말이 되는 지시인가.
"새학기에 차량 등록 신청했더니, 교사들만 가능하다고"
차량 등록 자체를 막아버리는 학교도 있다.
"새학기 때 차량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더니 교사들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으면서 이런 건 다 지켜야 한답니다."
들어올 때는 외부인, 규제받을 때는 내부인. 이 이중성이 지금 방과후 강사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 관할 학교에서도 여전히 2부제를 적용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 공문이 내려왔어도 학교가 따르지 않으면 그냥 끝이다.
학교장 재량, 언제까지 방패막이로 쓸 건가
'학교장 재량'이라는 말은 원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은 상급 기관의 지침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교육부가 공문을 내려도, 교육청이 "아니다"라고 해도, 학교장이 "우리는 안 된다"고 하면 강사는 어쩔 수 없다.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찍힐까 봐 말도 못 한다. 참는 게 전략이 되는 구조다.
이건 재량이 아니다.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을의 처지를 악용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공문 전달로 끝낼 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공문 한 장 보냈다고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당장 산하 전체 학교에 명확한 지침을 재전파하고, 위반 학교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방과후 강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량 2부제 대상도 아니다. 이 간단한 사실 하나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경기교육청, 공문에 '차량 2부제 예외 사항' 담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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