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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멈추면 됩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지금 집중 단속 중입니다

AI 활용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2023년부터 도로교통법으로 시행 중인 규정이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두 달간의 집중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단속 1시간에 교차로 한 곳에서만 10건 이상 적발
현장 취재 결과, 단속에 나선 교통경찰이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교차로 한 곳에서만 10건이 넘는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그대로 우회전해서 지나친 것입니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위반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발된 운전자들 중에는 "살짝 지나쳤을 뿐"이라거나 "이런 건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도로의 현실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멈춰야 하나요?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데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실제로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때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관계없습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보행자 신호 녹색 + 횡단 중인 사람 있음 → 반드시 일시정지
-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 중인 경우 → 일시정지 권고
-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고 난 뒤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우회전 교통사고, 1년에 75명
단순히 단속 때문에 멈춰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1만 4천여 건 발생했고, 이 중 7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회전 차량과 횡단 보행자의 충돌은 피해자가 보행자이기 때문에 부상 정도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주의하고 잠깐만 멈추면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법 지키는 차에 경적 울리는 문화도 문제
이번 취재에서 함께 지적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규정대로 일시정지한 앞차를 향해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된 교통문화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느린 차가 아니라 안전을 지키는 차입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습관,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경찰, 두 달간 집중 단속 예정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두 달간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단속 지역 및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진행될 예정이니, 지금 바로 습관을 바꾸시길 권합니다.
벌점 10점, 범칙금 6만 원보다 더 중요한 건 횡단보도 앞 그 3초의 멈춤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우회전일시정지 #우회전단속 #도로교통법27조 #횡단보도보행자 #교통법규위반 #범칙금6만원 #벌점10점 #교통사고예방 #보행자보호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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