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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 차량 2부제 적용 대상 아닙니다 — 경기도교육청 공식 답변 정리

태지쌤 2026. 5. 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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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 차량 2부제 적용 대상 아닙니다 — 경기도교육청 공식 답변 정리

 

AI 활용

방과후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차량 2부제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 계시죠? 저도 궁금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넣어봤는데, 명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해드릴게요.


질문 요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되면서, 방과후 강사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건지 혼란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학교 현장에서도 안내가 제각각이라 불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을 접수한 당일, 차량 2부제 담당 부서인 재무관리과를 통해 이 내용을 각급 학교에 즉시 전파했다고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사업 담당 부서에서도 교육지원청 방과후지원센터를 통해 재안내까지 했다고 하니, 나름 신속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방과후 강사의 근무 여건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4-0598080)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방과후 강사 차량 2부제 적용 여부 ’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공문 접수 당일 차량 2부제 담당 부서인 재무관리과에서 공문을 통해 방과후 강사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 제외 사항을 각급 학교에 즉시 전파하였으며,

나. 아울러 사업 담당 부서에서도 교육지원청 방과후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내용이 각급 학교에 원활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재안내하였습니다.

다.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방과후강사의 근무 여건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방과후·돌봄 담당 주무관 배다솜(☏031-820-08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처

답변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경기도교육청 방과후·돌봄 담당
  • 담당자: 배다솜 주무관
  • 연락처: 031-820-0889

AI 활용


마무리

학교마다 안내가 달라서 혼란스러우셨던 분들, 이번 공식 답변으로 조금이나마 명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과후 강사는 차량 2부제 대상이 아니니, 걱정 없이 출퇴근하셔도 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헷갈리시는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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