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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건 신사동에 있는 다복빌딩이에요.
빨간 동그라미 친 공간은
건물 내 주차타워의 위쪽(?) 공간입니다.
저 공간에서 2층 직원들이 흡연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층 창문을 통해서 실내로 유입되겠죠?
3층 사무실에서 2층 흡연자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렇게 무개념으로 담배를 수시로 피워댑니다.
더 놀라운건 공공기관입니다.
강남구쪽에 민원을 넣었더니
해당 건물은 금연건물이지만
2층 테라스형 베란다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 따른
흡연구역으로 사용하고 있어
흡연행위에 과태료 부과와 같은
공법상 제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
흡연실 설치 운영 시행규칙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도대체 국민건강증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요?
저 장소가 흡연실이면 3층 사무실 사람은
아무 잘못없이 담배 연기 마셔도 되나요?
왜 창문도 못여는 사무실에
비싼 월세내면서 사용해야하죠?
흡연하는 윈*테리어 직원들도 문제고
강남구 보건소도 문제고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 법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흡연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건강증진법이 아니라
국민건강악화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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