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 흡연자들과의 전쟁 >
< 민원 내용 >
저는 **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2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첨부파일(담배.png)의 위치에서
흡연을 해서 담배 연기가
그대로 3층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하루 종일 담배 연기 때문에
살 수가(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 의해
본인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저 위치를 흡연실로 지정함으로써
아무런 죄도 없는 3층 직원들은
왜 간접 흡연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건가요?
국민건강증진법은 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건강증진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층의 흡연자들 때문에
그리고 저 장소를 흡연실로 인정하는 법 때문에
저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가로부터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즉, 숨을 쉴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흡연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거리를 거닐다보면
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피워대는 담배 연기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근처에 흡연자가 있으면
일부러 숨을 참습니다.
간접흡연하지 않으려구요.
하지만 흡연자가 한 두명이 아니고
길건너 계속 흡연자들이 있다보니
숨을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흡연자들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고통받아야합니까?
왜 맡기 싫은 담배 연기를 억지로 맡아야합니까?
마약은 마약하는 사람이
불법인거 인지하고 숨어서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량한 국민들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아주 당당합니다.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면서도
스스로 부끄러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보다도
흡연자들이 더 일반 국민들에게 위험합니다.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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