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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었습니다(흡연자들과의 전쟁)

태지쌤 2023. 4. 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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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 흡연자들과의 전쟁 >

< 민원 내용 >

저는 **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2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첨부파일(담배.png)의 위치에서

흡연을 해서 담배 연기가

그대로 3층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하루 종일 담배 연기 때문에

살 수가(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 의해

본인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저 위치를 흡연실로 지정함으로써

아무런 죄도 없는 3층 직원들은

왜 간접 흡연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건가요?

국민건강증진법은 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건강증진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층의 흡연자들 때문에

그리고 저 장소를 흡연실로 인정하는 법 때문에

저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가로부터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즉, 숨을 쉴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흡연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거리를 거닐다보면

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피워대는 담배 연기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근처에 흡연자가 있으면

일부러 숨을 참습니다.

간접흡연하지 않으려구요.

하지만 흡연자가 한 두명이 아니고

길건너 계속 흡연자들이 있다보니

숨을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흡연자들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고통받아야합니까?

왜 맡기 싫은 담배 연기를 억지로 맡아야합니까?

마약은 마약하는 사람이

불법인거 인지하고 숨어서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량한 국민들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아주 당당합니다.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면서도

스스로 부끄러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보다도

흡연자들이 더 일반 국민들에게 위험합니다.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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