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이란?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대상요건신청일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으로 확인되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 해당)주택가격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소득상한 제한 없음자금용도구입용도, 상환용도상환용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포함)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대출한도4억원내낙찰주택 : 낙찰가액의 100%(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신규주택 : 주택가격 80% 이내우대금리1.00%p우대요건거치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