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는 **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2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첨부파일(담배.png)의 위치에서 흡연을 해서 담배 연기가 그대로 3층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하루 종일 담배 연기 때문에 살 수가(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 의해 본인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저 위치를 흡연실로 지정함으로써 아무런 죄도 없는 3층 직원들은 왜 간접 흡연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건가요? 국민건강증진법은 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건강증진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대한..